ADOR, 전 CEO와 뉴진스 멤버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 원 감축
ADOR가 전 CEO 민희진과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100억 원 감축했다. 이는 법적 대응 전략의 수정으로 판단되며,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손해배상 청구액 조정
ADOR는 2025년 12월 민희진 전 대표와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액을 431억 원에서 331억 원(약 215만 달러)으로 100억 원 감축했다. 이는 초기 청구액 대비 23.2% 감소한 수치이다. ADOR 측은 법대표 변경 후 사건을 재평가한 결과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출처
분쟁 배경
2024년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민 전 대표가 직책에서 해임된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직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 주장을 펼쳤다. 2025년 10월 서울 지법은 ADOR의 손을 들어 멤버들과의 계약 유효성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멤버가 복귀했다. 다만 ADOR는 2025년 12월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며 그녀가 더 이상 뉴진스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적 전망
다음 재판은 다음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ADOR는 "소송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자 관점에서 볼 때, 법적 분쟁에서 청구액 감축은 일종의 전략적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송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고려한 판단일 수 있다.
리스크 요인
법적 분쟁의 향후 진전은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DOR의 계약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의 인식 변화나 팬 반응이 기업 이미지에 미칠 영향도 주시해야 할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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